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해외체류자 주소 변경 방안 마련

2022-07-05     김연균 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방법 등이 규정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7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