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벌점’

시범사업 지 21곳 지정
차량 통행속도 제한 가능

2022-07-12     김연균 기자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21곳이 지정됐다.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부산 13개소)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를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