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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독자게시판(공개)
정정보도 요청(2017년 3월6일 5면기사)
 (주)낙원이엔지 이은
 2017-03-14 05:40:30  |   조회: 14013
첨부파일 : -
주식회사 낙원이엔지 대표이사 이은수입니다.
2017년 3월6일자 5면의“조합 임원고발.조합원 권리정지 관련”의 기사에 대한
당사자로서 사실과다르게 표현한부분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첫째 “광교땅 2차매각 6.5% 수익불만...배임혐의 고발.”

이기사의 제목과 부수적인 내용을 보면 마치 광교땅의 매각 수익에 불만이 있어
관련 당사자를 고발한것같이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
고발요점은 1차계약후 잔금 지급일(2016.03.18.)에 민사조정합의조건으로 잔금지급기일연기
(2016.05.30.)를 해주었는데도 잔금 이행을 하지않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계약당사자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금 39억 1천5백만원을 몰취하였다.(컨설팅비로준 1억2천9백만원도 회수)
그러나 갑자기 2016년 8월 24일 이사회를 열어 몰취한 계약금을 돌려주고 재계약함으로써
조합의 손해를 끼치게한점을 배임행위로 법률검토를 한후 고발하게된사건임.
단연코 주식회사 낙원이엔지 조합원은 땅을 팔지 말거나 비싸다,싸다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계약서대로 충실히 이행하라고 지적했을뿐입니다.
가처분 인용결정문에도 합의부 판사가 지적하였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이례적이고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상당“
”채권자의 고발사건을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주식회사 낙원이엔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경영진을 고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둘째 “조합임원 고발. 조합원 징계, 과연 이게 할짓인가?”
무보수 임원은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판단에 책임을지지 묻지 말라는 건가요?
이번에 피고발인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은 단체의 수장으로써 당연이 포함되고,
피고발인 상근이사 3명은 수천만원 또는 그이상의 연봉을 받는 유급자입니다.
이사람들이 무보수 입니까?
또한 조합이사장은 일년에 품위유지비 6000만원, 업무추진비(본부)6,000만원, 경영황동비, 차량유지비, 회의비, 경조사비등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이 얼만인지도 신문사는 알지 못하는지요?
이게 무보수 입니까?

위에 지적하였듯이 신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취재 파악하여 재보도를 요청합니다.
만약 위 요청이 묵살되거나, 게시판글을 직권으로 삭제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및 정정보도를 요청할것이며, 이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신문사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3-14 0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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