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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에 3.40㎓~ 3.42㎓ 주파수 할당
LGU+에 3.40㎓~ 3.42㎓ 주파수 할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7.1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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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할당대상 법인 선정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고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6월 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당초 제시한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 구축에 더해 5G 무선국 구축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3년 12월까지로 6개월 단축하는 것을 추가했다.

또한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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