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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지속적 유지보수 체계 확보 필요"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지속적 유지보수 체계 확보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7.28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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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토부-산자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대상
구축·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잠금장치 미흡, CCTV 미설치 등
설비 설치기준 위반 사례 확인
최근 개최된 '우리집 보안 경호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이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최근 개최된 '우리집 보안 경호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이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잠금장치 미흡이나 CCTV 미설치 등 일부 설비 설치기준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관리PC에 알기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보안업데이트 미적용 등 보안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밝혀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주민의 보안수칙 준수와 홈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는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었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해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 홈네트워크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개 단지),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나 이를 미설치 △단지네트워크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이나 통신배관실에 설치해야 하는데 방재실에 설치 등이었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KC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7) 사용(8개 단지),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보다 정밀한 조사가 실시됐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주택에 계약 대상 홈네트워크 장비와 다른 저가형 제품이 납품된 사례가 여럿 발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하기로 한 장비에 탑재된 기능이 실제 설치 장비에서는 빠져있었다는 증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저가 장비를 납품해 차익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은 기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였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해,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해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한다.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 (가칭)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 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 및 공동주택과 협력해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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