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 노무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노동부는 최근 2004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27%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노무비율 29%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올해 적용되는 하도급노무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확정됐다.
노무비율은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단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때에는 노무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이 밖에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지난해 29/1000보다 높아진 33/1000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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