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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무시'
서울대,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무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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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절차 위반도
서울대학교 입구. [사진=서울대]
서울대학교 입구. [사진=서울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대학교가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보통은 줄여서 '안전보건관리비'라고 부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020년 9월 15일 A사와 계약한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임에도 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 45만6000원 계상을 누락하는 등,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7건의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 1550만8000원에 대한 계상을 누락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금액) 2000만원 이상(2020년 6월 30일 이전에는 4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토록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셈이다.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을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받게 된다. 결국, 정해진 예산에서 안전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업들 다수는 단독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서울대는 A사와 계약한 공사의 추정가를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로 산출하고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4건의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를 누락 계상해 추정가를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로 산출한 다음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단독 수의계약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한 게 아닌지 의혹마저 드는 대목이다.

2018~2021년도 서울대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집행하도록 돼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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