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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없이도 홈네트워크 보안 제도 개선 가능
'법률 개정' 없이도 홈네트워크 보안 제도 개선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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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제도 개선안' 살펴보니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어

설계·착공·준공·유지관리서 ICT 기술자 참여
KS표준 개정해 장비 제조사 지원 모색
홈네트워크 설비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홈네트워크 설비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제도 개선안은 모두 11개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2~6월) 공동주택 10개 단지 표본 보안점검 등 정책 연구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행정절차, 설치기준, 인증 및 보안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홈네트워크 설비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보통신설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따라 ICT 전문인력인 정보통신기술자 참여에 의한 설계·착공·준공·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별 보안 강화 방안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개선안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각 정부부처별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개선책을 보다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경기도가 내놓은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 제도를 살펴보면,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계상의 하자(표준규격 미준수 및 해킹 등 보안상의 위협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설계단계부터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공간, 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 필수장비 및 사용기기 등의 구성·규격 및 제품인증 등에 대해 관계 전문기술자가 참여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규칙 제3조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를 정비하자는 내용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서는 허가권자에게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승인) 단계는 개략적인 설계만 결정하고 시공·감리는 미확정 단계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설계도서 제출시기는 건축법령 상의 건축허가 단계가 아닌 착공신고 단계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인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를 건축허가 시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설계상의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개정해 건축법상 착공신고 단계에서 홈네트워크설비에 관한 공사도서를 제출, 착공 전 확인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착공 전 설계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에 홈네트워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홈네트워크설비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설계도서가 갖춰지기 어렵고, 전기감리원이 통신감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감리 시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법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홈네트워크설비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 검사 및 시공상태평가 대상 공사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1(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홈네트워크 구성 및 용어 정리 자료. [자료=경기도]
홈네트워크 구성 및 용어 정리 자료. [자료=경기도]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공간 확보

경기도는 설치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해 세대단자함의 최소 규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세대단자함이 세대 내 신발장, 세탁실 등 협소한 공간에 설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기술기준 제11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제1호를 개정해, 세대단자함을 설비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규격은 설비 안정성 및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500㎜×400㎜×100㎜(현행 500㎜×400㎜×80㎜) 이상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배관실(TPS)에 대해서도 설치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TPS 출입문 규격 미준수 시공 사례가 있고, 통신배관 설치 공간이 협소해 유지관리가 어렵다. 특히, TPS와 전기배관실(EPS)을 같은 공간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많아 공간이 더욱 협소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기술기준 제11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제2호를 개정해, 통신배관 설치 및 유지관리 작업을 위한 면적기준(1.12㎡, 깊이 0.8m) 이상을 확보하고, EPS와 같은 공간으로 구축할 경우에는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공간을 추가 확보토록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방재실 등의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을 규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행 기술기준에서 단지서버 등이 설치되는 공간 명칭은 방재실,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방재실 등은 아파트 유지관리에 밀접한 각종 서버, CCTV 등 모니터링 설비 등 장비가 설치되며, 지속 증가하는 장비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서 방재 모니터링 및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상주 공간 협소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보통신 등 방재 장비 등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는 물 분무식 소화설비(스프링쿨러 등 )가 설치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에 경기도는 홈네트워크설비 관리, 방재, 모니터링 등 업무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실 명칭(통합관제 센터)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최소 면적기준(40㎡이상 = 5mx8m) 규정 및 공간(작업) 환경 등의 설치기준 규정(물 분무식 소화설비 등 설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호 라목과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홈네트워크 인증기준 현행화

경기도는 홈네트워크설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네트워크설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이 △월패드-홈게이트웨이 프로토콜(KS X 4501) △단지서버-홈게이트웨이 프로토콜(KS X 4505) △월패드-사용기기 프로토콜(KS X 4506) 등 3개 제정돼 있다.

그런데, ICT 발달에 따른 5G 기반 초연결 시대에 기기 간 상호연동은 핵심적 수단이나, 현행 KS표준은 2011년 제정 당시와 동일하다. 또한, 유선규격을 적용 중인 현 KS표준은 와이파이 등 무선 기술을 적용하려는 장비 제조사에 대해서는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상호연동에 관한 KS표준 미인증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는 장비 교체 시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이나 자재·제품 단종에 따른 전면교체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관리비 증가 등 입주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ICT 발전을 고려하고, 국제표준 선점 등을 위해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KS표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KS표준 제정 시기에 맞춰, 상호연동 적용 확인을 위한 인증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술기준 제13조(기기인증 등)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경기도는 홈네트워크망(단지서버~홈게이트웨이) 논리적 분리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 필요성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기술기준 제14조의2에서 홈네트워크설비 공용 망 보안성능 강화를 위해 세대간 망분리(물리적 또는 논리적)를 새로 규정했으나, 논리적 망 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기술기준 제14조의2(홈네트워크 보안)를 개정해, 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인증기준(인증 절차 및 기준, 확인수단 등)을 개발하고, 개발 시기에 맞춰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 대한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 의견도 내놨다.

현재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해 동작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에 비상전원 공급장치 미시공 사례가 있다. 정전으로 인해 전력이 끊길 경우, 정보 유실 및 기기고장 등의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경기도는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에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를 연결, 정전 시에도 중단없이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기술기준 제4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제2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 강화

경기도는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교체는 전면교체 방법으로, 홈넷 기기 10년, 공용시스템 장비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홈네트워크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제품·자재 단종 등에 따른 수선교체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기술기준의 홈네트워크설비 용어와 통일하고, 홈네트워크장비의 수선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홈네트워크설비 운영 및 자체 점검 등을 위해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네트워크설비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단지 내 전문기술인력 부재로,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기준 제14조의2에서 '설치자가 관리주체 등에게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토록 규정했으나, 단순 사용 매뉴얼로 그칠 우려가 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기술기준 제14조(유지·관리 등)을 개정해 유지관리 매뉴얼에 포함되는 표준항목(시스템 및 단지망 구성도, 인증서, 관련도서, 설비별 관리요령 및 자체 점검항목·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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