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52 (화)
운전자 보호기능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 낮춘다
운전자 보호기능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 낮춘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8.1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신기술 57호 지정
곡형 충격흡수시설 설치 비교. [사진=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 설치 비교.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이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되며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다.

기존의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 시 인명피해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도입할 경우 가드레일을 곡형으로 설치해 폭이 넓은 교각 및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해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기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합격해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 제품 대비 약 32% 저렴하며,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공용 중인 도로에서 유지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통신기술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적용성 및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인증해왔다.

지금까지 56건의 교통신기술이 지정됐는데, 국・내외 공사 및 제품판매 등으로 교통신기술이 활용(약 25만건, 3218억원)되는 등 교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최초 8년, 연장 최대 7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