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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전문·가이드북 공개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전문·가이드북 공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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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동설명회 개최
양 부처 양식 모두 인정키로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전문과 가이드북을 공개하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그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수·위탁기업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해도 무방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와 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뤄진다.

또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약정서 공개가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 수·위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날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26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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