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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행정·공공기관 인증 시행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행정·공공기관 인증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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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2월까지 심사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기대
행정 및 공공기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 및 공공기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 인증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기관 단위의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은 2016년부터 시행해오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기반으로 심사 분야를 확대해 추진된다.

기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합성, 완결성, 유효성 등 품질에 높은 비중을 둬 특정 시점의 단편적 데이터 품질 위주로 평가가 진행됐다.

이에 반해 올해부터 확대된 인증심사는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인증 심사는 전체 행정·공공기관 중 인증 심사를 신청한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원활한 인증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일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 시행의 목적,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신청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심사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품질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에서 시행하던 개별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품질 인증과 다르게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심사체계를 적용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데이터는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을 제도화하고, 이번 인증 심사 결과를 분석‧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관을 행정안전부가 직접 선정하여 인증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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