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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동형·차량탑재형' 역할 세분화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이동형·차량탑재형' 역할 세분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1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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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정 경찰규격서 공개

차량탑재형, 차량 운행하며 단속 수행
운영자 요청 따라 노출·비노출 선택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모두
구간속도위반 단속 기능 추가돼
장치 앞 서행 '단속 회피' 어려워져
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이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동형'과 '차량탑재형'으로 세분화, 이에 대한 기능·성능 규격을 상세하게 마련했다. 또한, 차량탑재형 장비는 노출 또는 비노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무인교통단속장비(Traffic Enforcement System) 경찰규격서'를 공개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란 속도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구간속도위반 등 도로상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장비를 말하며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차량차량검지장치, 영상수집장치, 지역제어장치,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동식 장비, 이동형·차량탑재형 구별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세분화했다.

기존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분류했던 '속도위반 단속장비'를 '이동형'과 '차량탑재형'으로 구별한 것이다.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속도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갓길 통행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구조물 등에 상시 부착해 운영하는 고정식 장비와 삼각대(이동형 거치대), 차량 등에 장착해 운영하는 이동식 장비로 구분한다.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 중 '이동형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단속장소를 이동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내용을 저장한 후 센터에서 차적조회 및 위반사실통지서 발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촬영함과 동시에 촬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

'차량탑재형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차량에 장착해 운행 중 위반차량을 적발한 후 위반차량의 단속자료(위반사항, 장소, 시간, 영상 등)을 수집해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집된 단속자료는 규정된 표준 통신프로토콜을 이용해 센터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설치형태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노출 또는 비노출형태로 구분돼 설치토록 했다.

이동형·차량탑재형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차량검지장치, 영상수집장치, 중앙처리장치, 전원장치,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차량검지장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위반을 판단하고 영상수집장치에 전달한다. 차량검지장치에서 전달된 트리거(속도) 신호에 의해 영상수집장치에서는 위반차량 영상을 취득하며, 취득된 자료는 압축·저장한다. 또한 저장된 차량 영상 등의 단속 자료는 유·무선 통신장치를 통해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형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구성하는 영상수집장치는 야간 단속을 위해 조명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적외선 방식의 700nm 이상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 LED 조명의 경우에는 최소 1000만회 이상 성능을 보장토록 했다. 기존에는 조명 기준으로 '투과율 50% 미만'일 것을 요구했으나, 변경된 규격서는 '방사강도 변화율 10% 이내'여야 한다고 정했다. 이는 고정식 장비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에 신설된 차량탑재형 무인교통단속장비 장치별 기능 및 규격을 살펴보면, 영상수집장치 규격은 전방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수준의 촬영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외부 인터페이스는 LAN 포트여야 하며, LTE·5G 등 이동통신 라우터 장비를 이용해 무선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카메라 성능은 500만화소 이상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프리셋 및 전동줌(100m 이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속도위반 단속성능 기준 또한 '이동형'과 '차량탑재형' 등 종류별로 나눠 제시했다.

 

■고정식, 구간속도위반 기능 '공통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종류별 단속 기능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구간속도위반단속장비 외에도 △속도위반단속장비 △신호위반단속장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단속장비 등에 구간속도위반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정형 장치 모두 공통적으로 구간속도위반 차량을 식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속장비 부근에서만 속도를 낮춰 과속 적발을 피하는 차량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능 추가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 서행하는 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던 수법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현장업무 수행 시, 도로차단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고 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별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락·전도 위험지점은 안전고리(손잡이) 및 작업발판 설치 △갓길협소 지점은 작업차량 주차를 위한 주정차대 확보 △고소작업 지점은 안전고리(손잡이), 등받이울 설치 △이동경로 위험지점은 가드레일 설치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장비설치 지양,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위치로 함체 분리 설치 △기타 위험요소별 필요한 안전조치 등이다. 설치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DB서버, 구체적 구축·운영기준 마련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센터'는 DB서버, 통신서버, 운영단말장치(컴퓨터),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중 'DB서버'는 현장장비에서 전송된 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력을 저장 관리하고 DB서버에 접근하는 IP, ID, 시각 등을 관리해야 하며 디스크 용량도 관리토록 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토록 꾀했다. 대용량의 보조기억장치를 갖출 것도 요구했다. 또한 매일 백업프로세스를 수행, 불시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시에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정했다.

DB서버는 운영단말장치와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어 여러개의 운영단말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제품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통신 및 중앙 집중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DB서버에 저장되는 위반 증거자료의 보관 규모는 현장 단속장비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적정 규모로 설계돼야 한다.

현장 단속장비에서 전송 받은 데이터 중 고지서 발부와 범칙금(과태료) 납부 등 일련의 과정이 완료된 것은 5년 동안 보관한다. 단, 미처리된 차량의 데이터는 영구 보관이 가능해야 한다.

현장장비와 DB서버 등은 독립적으로 오픈 아키텍처형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돼야 하고 모듈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기능 추가 및 현장 단속장비 추가 시 모듈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시스템의 동작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시스템의 프로토콜 등을 공개해야 한다.

DB서버는 시스템 부팅 및 운영 중 자기 진단 기능을 갖춰야 한다. DB서버는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보조기억장치의 연결 상태 △각 서버의 연결 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해 모니터 상에 경보 표시와 함께 상태 내용 설명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통신 프로토콜 기능 업데이트

경찰은 개정 규격서에 '지역제어장치 간 통신규약' 중 '연결관계 및 통신포트'에서 △차량 이동식 위반정보 △정지선 준수율 △정기검사 시작알림 등 패킷 일부를 추가했다.

개정 전·후 지역제어장치 간 통신규약. [자료=경찰청]
개정 전·후 지역제어장치 간 통신규약. [자료=경찰청]

차량 이동식 위반정보(OPCODE 0x26) 패킷은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 위반정보 송수신 시 사용한다.

위반차량이 발생하면 차량탑재형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해당 정보를 바이너리 파일로 구성하고, 센터로 분할해 전송한다. 센터 통신서버로부터 Nack를 수신하면 5초 간격으로 2회 패킷을 재정송하고 총 3회 Nack 수신시 해당 위반자료 전송을 중지하고 새로운 위반정보 전송을 시작해야 한다. 위반 단속 장소의 경·위도는 소수점 아래 9자리까지 표시토록 해 정확한 단속 위치 정보를 식별, 보관토록 했다.

정지선 준수율(OPCODE 0x27)은 신호 주기별 정지선 위반차량, 대기차량 대수 정보에 관련된 패킷이다.

적신호 발생 후 일정시간 경과 후 트리거를 발생해 신호교차로 정지선 위반정보를 수집 후 정지선 준수율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며, 통신두절시에도 정지선 준수율 정보를 저장하고 접속시에 정지선 준수율 정보를 센터로 전송한다. 정지선 준수율 정보 최대 저장 주기는 1주일이다. 정지선 준수율정보 통신절차가 완료되면 통신접속을 해제한다.

정기검사 시작알림(OPCODE 0x28) 패킷은 현장 제어기에서 검사 시작 전, 해당 시·도경찰청의 센터 통신서버로 정기검사 시작알림 정보와 관련 있다.

현장 제어기는 검사 시작 전, 해당 시·도경찰청의 센터 통신서버로 직접(Direct) 연결한다. 검사시작 승인요청 패킷을 전송하면 정상처리 응답을 수신 후 검사를 시작하게 된다. 단, 현장제어기의 오류가 아닌, 시·도경찰청 센터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센터에서 수기로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Traffic Enforcement Management System)에 등록 및 승인 후 검사를 진행한다. 센터 통신서버 소프트웨어(SW)는 검사승인 요청 시 검수 모드로 변경하고, 기타 승인 요청 시 시험운영 모드로 변경한다.

 

■단속기능별 검사항목 일부 변경

비매설식 설치장비의 단속기능별 검사항목 또한 변경됐다.

이동형·차량탑재형 속도위반 단속장비의 경우 '위반차량 단속률' 항목에 대해 인수·정기검사토록 했다.

이동형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육안 식별률'에 대한 인수검사를, '영상일치도'에 대한 인수·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차량탑재형 속도위반 단속장비는 '차량번호인식 오류율(단속차량)'과 '시스템' 등의 항목에서 인수·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항목별 산출식 및 판정기준'에서는 '통과차량 차량번호인식 오류율'을 추가, '오인식 차량수 / (총 통과차량 수 - 비정상차량수) × 100'로 계산토록 했다.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 검사항목별 산출식 및 판정기준'에서는 '위반차량 단속률'의 합격기준이 인수검사 시 기존 85%에서 80% 이상으로 낮아졌다. 단, 교차로 통행위반 단속장비는 70% 이상일 것을 요구했다. 차량탑재형 속도위반 단속장비 또한 '위반차량 단속률'의 인수·정기검사 합격기준이 이동식과 같다.

'검사절차 및 방법'에서는 '차량번호인식 오류율' 기준으로 고정식은 2% 미만, 이동식(차량탑재형)은 5% 미만 기준을 요구했다. '환경시험'에서는 '고온 고전압' 시험 방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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