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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 최장 9개월 징수유예...집중호우 피해 세정지원
법인세·부가세 최장 9개월 징수유예...집중호우 피해 세정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8.1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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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말까지 중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서울 관악구 저지대 침수 주택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서울 관악구 저지대 침수 주택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2022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된다.

또 지난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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