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보안 분야 규제개선, ICT 제품·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보안 분야 규제개선, ICT 제품·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19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영상 해상도 1.5m로 완화
무선캠 등 보안인증 기준 마련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화 나서
융·복합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과기정통부 청사 일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청사 일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제품·서비스의 발전과 공공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8월 18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안지침의 기존 규제를 개선해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

위성영상 보안규제의 개선이 이뤄진다.

그동안 국내·외 위성 영상 활용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간 국내 위성 영상 보급을 방해했던 기존 위성영상 보안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는 산업현장의 건의가 지속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배포를 허용한다.

9월까지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규제 개선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선영상전송장비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한다.

고정형·유선형 CCTV의 경우 보안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어 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했으나, 웨어러블캠 등 무선영상전송장비의 경우 보안인증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했으며, 8월 22일부터 TTA 보안인증 시험을 받은 무선영상전송장비가 공공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무선영상전송장비들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면 재난·안전 등 공공 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해 시스템 중요도를 차등화하는 조치에 나선다.

국가기관 등에서 혁신적, 효율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획일적 보안인증 체계에서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 구분하고, 사이버 안보가 저해되지 않도록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도입한다.

현재 적용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보완·완화해 민감정보 등을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높이고, 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부적인 방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기관 등이 협업해 산학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현장 적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제품 공공납품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확인제를 도입한다.

기존 보안인증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공공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청 기업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하는 사전준비를 거쳐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정원은 외교·국방 등 민감한 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신속확인을 받은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적합성 검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