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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 시 벌점 감경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 시 벌점 감경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8.2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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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단가 연동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납품단가 연동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내년 1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납품단가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작아 법위반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그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시행령에 구체적인 공시사항, 공시 시기․방법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시대상 기간(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수단의 경우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별로 지급된 금액 및 그 비중을 공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 기구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절차 및 예상 소요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방법 및 시기에 관해서는 6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미공시하는 경우 500만원, 주요내용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금조정협의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을 정비했다.

서류보존의무 관련,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대행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 목록 및 동의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중앙회는 협의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공공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동 법은 입찰결과 고지 의무가 있는 공사 범위, 고지 방법,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입찰결과를 고지해야 할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구체화했다.

입찰결과는 개찰 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미고지 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법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기존과 달리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직접 규정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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