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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기업 처벌에 치우친 불균형 해소해야”
“경영자·기업 처벌에 치우친 불균형 해소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29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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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근로자·노조·정부 책임 규정
기업 면책 조항 신설 시급
예산·장비·교육 지원 등
산재 예방 노력 병행 필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인 책임 배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중대재해법의 효과와 법리적·경제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최재형 의원과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며,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인환 전 건국대학교 교수,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이 발제를, 조봉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와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이 ‘책임원칙’ 등 법률의 기본 원리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자와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주제로 발표한 조동근 명예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쳐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등을 위반해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조 명예교수는 “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책임 배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을 발제한 전삼현 교수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 등이 면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배 징벌배상보다 많은 5배 징벌배상 한도를 정한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인환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므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중소 규모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작업 환경에 적응하는 숙련 근로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장비의 보급과 안전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제한 한상준 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비율이 상당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교육 내용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을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 및 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와 함께 건설노조·근로자의 불법·위규 행위에 대한 처벌·불이익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조봉수 이사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권한에 맞는 책임과 역할 반영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우택 본부장은 “중대해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형사처벌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일원화와 형사벌의 경제벌 전환 같은 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 중대재해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하며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재검토 필요성이 크다”며 “오늘 논의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산업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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