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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ICT 첨단교차로 구축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ICT 첨단교차로 구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31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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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형 LED 신호등
보행신호 자동연장기 등
통신설비로 교통안전 확보

36곳 대상 시범 설치
성과분석 후 확대 계획
[자료=강원도]
[자료=강원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강원도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각종 교통신호설비의 설치에 나선다.

강원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보호구역 내 ICT 활용 첨단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도내 753개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31곳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안전속도 정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117대, 시인성 강화시설(옐로카펫 등) 137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기존 단순·물리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인공지능(AI) 등 ICT를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첨단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ICT 첨단교차로 구축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 횡단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내년부터 지속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ICT 첨단교차로'에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보호구역 식별강화 시설' 등이 설치된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안전 횡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설비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지해 별도의 조작 없이도 허용된 시간범위(5~10초) 내에서 보행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보호구역 식별강화 시설은 '바닥형 LED 신호등',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등이다.

바닥형 LED 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보행 보조장치로,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 편의 향상과 교통사고 방지 효과가 있어 최근 설치·운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설비는 교통신호체계와 연동이 이뤄지고 전자적 정보통신 방식으로 작동이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보통신설비다.

사업을 담당하는 강원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비와의 매칭을 통해 관내 기초지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될 예정"이라며 "이들 지자체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ICT 첨단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고 전했다. 예시로 든 시설물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원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나서는 한편 도내 교통안전 문화인식 개선에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 시 심의를 받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개정했다. 보조장치 설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바닥 신호등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데이터 수신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는 등, 교통신호설비가 전자적 정보통신설비라는 점이 더욱 강조됐다.

기존에는 바닥형 LED 신호등의 설치 기준으로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토록 했다. 반면, 개정 지침은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해 보행자의 횡단사고가 잦은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점'에 바닥형 LED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호등 설치 시 심의를 받았는데, 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심의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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