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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시간·서류 등 조달거래 과정 ‘숨은 그림자’ 잡는다
비용·시간·서류 등 조달거래 과정 ‘숨은 그림자’ 잡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0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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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현장 규제혁신 22개 방안 눈길
MAS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10월부터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 공개

‘RPA’ 도입, 137만건 주문방식 개선
전자적 방식의 설계도서 제출 허용
시설공사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다.”

계약규모 184조원을 자랑하는 조달시장은 기업의 판로확대와 새로운 기회 제공의 장이다. 그러나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은 시장 진입을 막기도 하고, 가장 현실적인 규제혁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22개 방안을 내놨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선택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달거래의 불합리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 정비, 업무방식·구조 재설계·합리화 방안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을 떠안고 조달시장에 진입하기엔 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업계 건의를 반영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등이 추진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로 계약기간이 통상 3년이다. 매년 중간점검을 통해 직접생산 등 입찰참가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혼합골재·교통신호등·고무매트·토양개량제·이동식화장실 등 16개 품명은 최근 2개월~1년내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반복적인 시험비용 발생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시험성적서 제출이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된다. 연간 8억2000만원이 소요된 조달기업의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억6000만원) 절감이 기대된다.

또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이 고정계약에서 선택형 계약으로 변경된다.

기존 3년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하고, 공급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형태(장단기)를 고려한 계약기간 및 보증 규모가 설정될 전망이다.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조달청 공사비산정 상세내역도 공개된다.

현재 입찰자는 투찰할 금액의 견적을 산출해야 하나, 견적능력 부족으로 입찰대행사에 통상 공사비의 2%를 지급하며 견적을 의뢰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조달청은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오는 10월부터 공개하고,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등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대표자가 개발자일 경우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선안으로 올해 10월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만으로도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 중 협업이 가능한 제조업체는 1977개사로 파악된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거래 속도 높이는 업무 효율화

조달과정 곳곳에 숨어있는 비효율적이거나 복잡한 업무처리 방식이 간소화된다.

먼저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이 정비된다.

대표적으로 긴급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된다.

통상 평균 10일 소요되는 6단계 절차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수요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상품등록심의회, 입찰참가자격등록, 순서대기 등 단계를 생략한 3단계로 절차로 단축해 운영된다. 9월 ‘목록화지침’ 개정, 10월 상품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용되며, 최대 9일의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나라장터 쇼핑몰은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과도한 행정소요(소요일수 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도 줄인다.

구체적으로 9월부터 종합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RPA를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해진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을 말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무(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달관련 서류 제출 부담 경감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의 생산·인쇄·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10월부터 ‘해외공급자증명’ 제출시점이 늦춰지고, 제출대상도 축소된다.

해외조달(외자입찰) 시 입찰자가 ‘해외공급자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해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설계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 12월부터는 설계도면을 포함한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도 간소화된다.

조달청은 올해 연말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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