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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옵션 제품'으로 외산 무더기 납품 방치
조달청, '옵션 제품'으로 외산 무더기 납품 방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5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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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제도 문제점·해결방안 분석

주요 구성품 이외에는
국내 제조·생산 제한 없어

우수제품 지정 세부지침
옵션 제품엔 적용 제외

업계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국산만 옵션 제품 등록 허용
물품분류번호 반드시 따라야"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우수 국산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제품 제도.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 사업에서 우수제품 제도가 외산 제품의 공공 판로개척 도구로 잘못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구내방송장치처럼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옵션 제품' 납품에 아무런 제한 없어

우수조달물품 생산 기업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를 직접 만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는 '주요 구성품' 외에 '옵션 제품'으로 불리는 타사 장비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조달청은 '옵션 제품'에 대해 국내 기업이 제조·생산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요 구성품과 옵션 제품 간의 비율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적 상황에서는 우수제품 생산 기업이 직접 만든 주요 구성품의 비율을 낮추고, 옵션 제품 비율을 높인 시스템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게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국산 비율을 1%로, 외산 비율을 99%로 맞춰 납품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내방송장치 제조기업들이 "우수제품 제도가 국산 제품 판로지원이 아니라 외산 납품 촉진 제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달청은 최근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외산 부품 50% 이상땐 지정 제외·취소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기준에 대한 부품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부품이란 원자재로부터 1회 이상의 합성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여러 가지 기능과 형상을 갖게 된 제품으로서 완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을 뜻한다.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 결합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과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제품 모두 해당된다. 단,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품명'이 소재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소재란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서 다양한 적용성을 지니며, 부품·완제품이 가져야 할 특정 기능을 좌우하는 물질이다. 제설제의 염화칼슘,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

지침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품명'을 기준으로 부품·소재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또한, 지침은 '외국산'의 판단기준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87조를 기준으로 하되, 주요자재소요량 표에 기재된 부품의 외국산 및 국산 여부는 신청 업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업체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침은 지정 제외 및 취소 기준을 '물품의 총 제조원가 대비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합계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로 정했다.

직접재료비는 원가계산서 상의 외국산 부품 직접재료비를 의미한다. 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으로, 소프트웨어(SW)의 경우에는 개발원가를 뜻한다.

 

■'옵션 제품' 확인 규정 빠져 있어

문제는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규정에서 옵션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내방송장비 등의 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등록할 때,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산 장비를 옵션 제품으로 등록하거나 납품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조달청에서는 "구내방송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외산 무더기 납품 사례들은 전체 우수제품 납품 실적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내 방송장비 제조기업들은 "우수제품 제도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기업은 구내방송장치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 옵션 제품을 주요 구성품과 동일하게 국내 제조·생산 제품을 등록토록 한다면 제도를 오용해 외산이 무더기로 납품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조달청에서는 최근 30여종의 방송장비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요건을 국내 제조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물품분류번호에서 '52'로 시작하는 '가정용품및가전제품'에 공연장이나 업무시설에 사용되는 상업용 스피커, 파워앰프 등을 등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구내방송장치' 하위 품목으로 상업용 스피커나 파워앰프 등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방송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내방송장치의 하위 품목을 구매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구내방송장치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므로, 공공에서 구내방송장치 물품분류번호를 갖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국산품의 판로 지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중 여러 제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납품 시 외국산 부품이 과도하게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옵션 제품 또한 이에 포함된다"며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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