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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카톡으로 업무지시 '미치겠네'… 법률로 부당행위 제한
추석에 카톡으로 업무지시 '미치겠네'… 법률로 부당행위 제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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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에 과태료 부과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추석 연휴를 맞이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근로자에게 느닷없이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부당한 사례를 근절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구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 관리자일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을 위주로 몇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노웅래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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