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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아파트 1821호 14일부터 청약 개시
LH, 전세 아파트 1821호 14일부터 청약 개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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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관계 없이
무주택세대원 신청 가능
12월 계약 후 바로 입주
전세형 건설임대 입주자격. [자료=LH]
전세형 건설임대 입주자격. [자료=LH]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지난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 보증금 8대 임대료 2의 비율로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중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은 1018호, 기존 주택을 지자체와 LH가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803호 규모다.

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격. [자료=LH]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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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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