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법제화 추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매년 100조원 수준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본격 도입에 나선다. 적자가 GDP의 3% 이내, 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경우에는 2%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회복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105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재 OECD 회원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다.
과거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실효성·타당성 우려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도입하되, 채무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한다.
이는 올해 GDP대비 -5% 수준인 관리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도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 수지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면서도 채무증가속도를 안정적 관리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 소요를 담으면서도,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달성가능한 적자 규모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한다. 이는 해외 준칙사례와 중기 채무전망을 감안한 것으로, 국가재정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채무비율이 50% 중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근거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정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준칙적용을 면제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재검토도 이뤄진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도입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하고, 추가 재정관련 지표를 발굴해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해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재정준칙은 올해 안에 법제화될 경우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