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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중단 호소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중단 호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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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
전해철 환노위원장 방문
불법파업 양산 우려 전달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 등 3개 경제단체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방문,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 등 3개 경제단체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방문,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제1야당이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나타내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며 입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국제 표준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전해들은 전 위원장은 “손해배상 내지 가압류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면도 있다”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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