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청구건들 및 채권가압류간 우선순위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청구건들 및 채권가압류간 우선순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9.23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원청업체의 부실로 인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평소 공사대금 회수와 관련된 자문과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사는 B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던 차에 B사가 채무과다로 회생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있어 서둘러 발주자인 C사에 하도급법상의 공사대금 직접청구를 했다.

이후 다른 하도급업체 D, E사도 A사를 따라 직접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B사의 채권회사들인 F, G사는 C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가압류를 했다.

이처럼 여러 회사들이 직접청구 또는 채권가압류 등을 한 상황에서 A사의 직접청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즉 C사로부터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사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대금 지급능력이 떨어져 미지급사태가 벌어지고, 그에 따라 가압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공사현장은 여러 회사가 얽히고설켜 진행되고 있어 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회사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또는 매개로 법적조치를 행한다.

직접청구와 가압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청구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등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도급업체의 채권자가 원도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보전집행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반대로 채권의 보전집행이 직접지급 사유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그 보전집행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정리하면 A사의 경우 B사의 채권자인 F, G사의 가압류보다 먼저 직접청구를 한 상태이므로 발주자인 C사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 청구를 행한 회사가 비단 A사만 있는게 아니고 D, E사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업체가 여럿 있을 경우 직접청구를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등이 불분명해 발주자 및 청구한 하도급업체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법원은 판결하는 추세다.

따라서, A사는 D, E사에 비해 우선적으로 직접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