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10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편의를 위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5분 이내에 3회에 걸쳐 경고 안내를 한다.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시는 김포시청과 양촌읍·운양동 행정복지센터, 마산동 은여울공원·걸포중앙공원 5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8면에 스마트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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