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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앞당긴다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앞당긴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9.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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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법·기술규제 완화
공간정보 최신성 강화
항공영상 제작과정. [자료=국토부]
항공영상 제작과정.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2분의 1 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하고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 방법을 개선, 올해부터 당해연도 항공사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련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항공사진의 기술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충분한 촬영일의 확보, 최신 측량기법의 도입,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먼저, 항공사진측량 용역사업의 조기 발주(1월), 측량장비 사전 성능검사를 통해 촬영 개시일을 앞당기고, 비행기 투입 대수를 보강하는 등 용역방식을 개선해 5월 이전에 촬영을 완료했다.

또한, GNSS 이동측량기법을 도입해 기존 대비 측량 소요일수를 3분의 1 이상 감소시켰으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품질관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민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공간정보 기반 업무∙서비스에 최신의 항공사진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는 당해연도 촬영 항공사진을 활용해 서비스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 모니터링, 인·허가 및 토지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당해연도 발생한 다양한 국토변화상을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에 반영해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형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규제와 문제점 등을 지속 발굴, 개선해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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