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29 (수)
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추진
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웅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대재해는 400건 발생해, 전년 동기간 429건에 대비해 약 7% 가량만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발생한 사고 유형도 떨어짐과 끼임 순으로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만으로는 재해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의 경과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김용균씨 사건이나 구의역 김군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판결이 이미 끝나 완료된 사건과 조사를 이미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조차도 조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소극행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고용부 연구용역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도 재해조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 규제 기관인 보건안전청(HSE)에서 최근 10년간 법을 위반해서 기소된 모든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고의 정보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고용부가 정작 핵심자료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감싸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승남, 김영진,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윤영덕, 이병훈,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홍영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