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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1년 연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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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권
‘3고’ 고려 추가 지원 결정
만기연장 최대 3년 더 제공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와 관련 정책기관장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와 관련 정책기관장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와 주요 금융권이 9월말 종료예정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1년 연장하고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금융업권협회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시행해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최초 6개월 운영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총 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은 올해 6월말까지 2년3개월간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6월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중기·소상공인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완화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 대신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중기·소상공인 차주는 금융사와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사는 차주의 영업상태·신용도 등을 재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반영한다.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올해 10월 4일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패스트트랙)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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