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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상시 근로자수 판단 방법
[박효주 노무사]상시 근로자수 판단 방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0.0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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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 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 원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 등 노동 관계법령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시 근로자수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지 1개월 미만이라면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이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즉 ‘상시근로자 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이다.

예를 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1일이고, 산정기간(2022년 8월1일~31일)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21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121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2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5.5명이 된다.

여기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연인원’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로서, 만약 열 사람이 10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명이다.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휴직, 정직 중인 근로자도 모두 포함된다. ‘가동 일수’는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일수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반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산정기간 동안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과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5명 미만 근무한 날이 과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제외)의 경우에는 산정기간을 1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려서 계산한다.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이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이다. 상시 근로자수는 상수가 아니라 계산하여 나온 값이므로 4.9999명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세심하게 계산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중요한 해고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의 규정들은 전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도 할 수 있고, 주 52시간의 근무시간 제한도 받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영세한 사업장들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제한을 푼 것이겠지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요식업 등의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제도 점차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들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근로자 복지에 힘써서 보다 좋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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