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전자금융범죄 의심 당부
전자금융범죄 의심 당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을 포함해 총 22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10월말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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