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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외 유출‧탈취 사례, 처벌 규정 담았다
기술 해외 유출‧탈취 사례, 처벌 규정 담았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30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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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위원회
관련 연구가 가이드라인 발간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사례와 법 규정을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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