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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회수률 5.4%에 불과"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회수률 5.4%에 불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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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전파연구원 자료 분석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제품
155만개 중 8만5000개만 회수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들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기재자는 노트북,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CCTV 카메라, 드론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1968년부터 적합성 평가제도가 도입돼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제품들을 구분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현황은 매년 5만-6만건 정도 수준이다.

이 중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수는 2637건인데, 2021년 해외 시험기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적합성 취소가 1701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의거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 판매분에 대해서는 자율 수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취소 건에 관련된 제품 154만 7,460개의 제품 중 현재까지 회수 조치가 완료된 것은 8만4795개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이에 방송기자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확인하는 시험검사 비중을 기존 1%에서 2%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하영제 의원은“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강화, 과징금 제도 신설 등 불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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