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CCTV 해킹 웹사이트, 정부는 '국내IP 접근 불가' 조치뿐
CCTV 해킹 웹사이트, 정부는 '국내IP 접근 불가' 조치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11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웹사이트 CCTV 좌표 공개
스토킹 등 추가 범죄 발생 우려
장경태 의원. [사진=장경태 의원실]
장경태 의원. [사진=장경태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민의 일상을 담은 국내 CCTV 화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되는 불법 해킹 웹사이트가 발견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국내에 있는 보안이 취약한 CCTV를 해킹해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운영 중인 음식점과 매장 내부,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정집 내부까지 볼 수 있어 국민의 일상이 낱낱이 보여지고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이 같은 불법 해킹 웹사이트를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로 규정해 국내 IP 주소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했을 뿐이다. 따라서, 가상사설망(VPN) 등의 기술로 해외 IP 주소를 이용해 접근한다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국내 IP로만 접근을 막았을 뿐, 정작 해외 IP에선 전 국민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라며 "CCTV 불법 해킹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 국내 IP만 막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엔 해당 CCTV가 설치된 좌표가 표시돼 있어 스토킹 등 추가 범죄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해당 사항은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반한 것이며, 방송심의위원회와 KISA는 이번 실태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심위와 KISA는 이런 CCTV 불법 해킹 사이트 이외에도, 다시 한번 불법 사이트 방지를 조사하고 방심위가 조치 미비와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 불법 해킹 웹사이트 화면. [자료=장경태 의원실]
CCTV 불법 해킹 웹사이트 화면. [자료=장경태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