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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문성 없는 건축사·전기업체가 설계 하자 초래
ICT 전문성 없는 건축사·전기업체가 설계 하자 초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0.1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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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설계용역 부실업무 사례 살펴보니

체계적인 설계업무 수행
고품질 시공과 직접 연관

정보통신공사업 관계법령
관련규정 명확한 이해 필수

사업 발주·낙찰자 선정과정
비용 산정 업무 등 숙지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공의 출발점이 되는 설계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계법령 및 규정에 어긋난 허술한 업무처리는 사업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용역 및 시공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단초가 된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욱이 미흡한 업무처리는 발주처 및 감독기관 등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 설계용역에서의 허술한 업무처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구광역시 A구청의 경우 ○○ 사업을 발주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B사에 설계를 맡겼다. 그런데 B사는 먼 거리에 있는 대구지역에서 업무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해당 설계용역을 대구 지역업체인 C사에게 하도급 줬다. B사는 발주처인 A구청에 이 같은 하도급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B사와 C사의 직원들은 용역사업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하면서 해당 설계업무를 마쳤다. 이후 당초 계약자인 B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감사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전기와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거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기설계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D사는 정보통신분야가 다수 포함된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D사는 ICT분야의 전문성이 없다보니 사업보고회를 하면서 정보통신 설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더욱이 D사의 전기설계 담당자는 사업보고회에서 통신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나중에 정보통신 설계 담당자가 와서 감독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D사는 해당용역을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 줬으며 계속 사업을 진행해 간신히 준공처리를 했다.

이처럼 허술한 업무처리를 결국 화를 불렀다. 업체 측은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독관은 설계용역의 불법하도급과 이를 묵인한 문제점에 대해 따졌으며, 최종 도면과 내역 산출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발주처의 허술한 업무처리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발주처인 E기관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E기관에서 업체 측에 요구한 보고서는 매우 단순했다.

일반적인 과업지시서의 경우 설계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통신장비와 신설 장비 간 연계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장비의 기술적 특성과 성능, 단가를 비교하고 장비선정 결과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E기관의 과업지시서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용역업체인 F사는 2페이지의 분량의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F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배관 및 배선을 구성하는 케이블에 대해 단순히 비교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E기관 담당자는 통신장비의 규격과 성능 등을 단순하게 비교하고 특정 제품을 선정해 구매하는 등 업무처리를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설계용역에 소정의 비용을 책정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인력 투입량을 산정하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설계용역 전반이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해 사업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E기관은 감사과정에서 부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았다.

ICT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된 건축사에게 설계용역을 맡기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발주처인 G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건축사를 믿고 해당 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실시설계에 포함된 통신장비를 구매해 설치했다.

그런데 해당 통신장비를 다른 장비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G기관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건축사를 불러 이에 대해 따졌지만 건축사는 설계상 하자가 아니고 장비를 납품업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결과 광케이블과 장비 간 전송방식에 결함이 생겨 연동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났다. ICT 비전문가인 건축사의 설계에 하자가 있고 업무능력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ICT폴리텍대학에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채해수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만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품질 시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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