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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규정, 유관 산업 수준 구체화 시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규정, 유관 산업 수준 구체화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0.24 1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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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소방 등 관련 분야
사용전검사‧정기점검 의무화
법령‧고시로 점검방법 표준화

기관마다 요구 점검방식 상이
대가 산정 기준도 불명확해
협회, 관련 지침 제‧개정 눈길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4차산업혁명의 심화와 비대면 일상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국민 삶을 유지하는 필수 설비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 및 구체적인 규정 마련은 미흡한 상태로, 적어도 유관 산업 수준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유관산업 수준 이상의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의무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정보통신인증센터]
디지털 혁신 및 비대면 문화 일상화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유관산업 수준 이상의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의무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정보통신인증센터]

■아파트 구내통신설비, 설치 후엔 ‘방치’

현재 공동주택 등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효율적인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방안 연구’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동주택 구내통신설비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 이후 추가적인 유지보수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설비 관리 역시 전문성이 낮은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관리하거나, 관리 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선로의 여장과 선번 관리, 단자함 내 케이블 관리 등도 되고 있지 않아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녹부식이 발생한 위성방송안테나 시설도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경우 전문인력이 없어 고장이 발생해도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미사용 및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태조사에서는 유지보수 관리주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구내통신설비 중 초고속인터넷 관련설비는 대부분 통신사업자가 유지‧관리 하고 있었다.

또한 홈네트워크,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등 구내통신설비들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사 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급하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구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집중구내통신실, 동단자함, 세대단자함 등의 설비의 33%가 잠금장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도면과 통신선로는 서로 맞지 않는 등 선번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집중구내통신실의 12%는 물품 및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통신설비 유지‧관리 규정은 ‘피상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규정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에는 설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명시, 의무화돼 있으나, 유지보수‧관리 관련 규정은 없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마련된 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2020년 7월)이나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규정(2019년 12월)에서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해야 한다’, ‘소통시험정기점검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만 규정했을 뿐, 유지보수에 필요한 점검 방법이나 점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유관 산업의 경우 설비 점검을 의무화하고 관련법에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해 이를 지키고 있었다.

건축 분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상에 정기점검표 등을 통해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기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전기 설비의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기계 분야나 소방 분야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통해 설비별 점검 항목 및 내용을 명시해 유지보수 의무를 구체화했다.

 

■법령 통해 의무화, 고시 통해 세부화 필수

따라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등 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항목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고시로 마련해, 정보통신설비의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정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기, 소방 등 타 분야가 유지‧관리점검을 법령 및 고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기관마다 요구하는 점검방식이 상이해 일관된 품질 유지‧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지보수의 대가 산정 기준도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때문에 세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통신설비의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의 적정 대가 산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제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구체적‧표준화된 지침 마련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정보통신설비 범위 △유지‧관리계획 △책임분계점 △유지‧관리자 △적용기준 △점검주기 △점검결과 △고장처리 △고장처리결과 △설비교체 △유지‧관리 대가산정 기준 등 유지‧관리 관련뿐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현황관리 △정보통신선로대장 △정보통신관리대장 △준공도면 변경내용 △보안관리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점검주기 및 설비‧기기별 점검표, 고장처리 결과보고서 및 선로대장 양식 등을 별표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5일 협회는 지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등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네트워크 관리·이용자 보안수칙을 준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전관방송설비를 적용범위(유지·보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점검표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적용 범위에 추가된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를 포함한 전관방송설비다. 아울러 유지‧관리대상인 정보통신설비 범위에 △배관 및 케이블(전관방송설비) △구내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피커가 추가됐다.

이 지침은 이번에 적용 범위에 추가된 전관방송설비 외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의한 방송 공동수신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등록한 공사업자가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각종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설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노후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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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3-07-19 14:33:27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정보처리기능사가 네트워크 유지보수 전문가 입니까??? 방구석 철학자 대학원 석박사 동방박사가 네트워크 전문가입니까? 학경력도 인정하면 안되고 오직 자격증과 순수 통신 경력으로 승부를 봐야합니다. 학력이나 허접한 모스마스터 수준의 자격증으로 유지보수를 논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통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자격증 인정제도 부터 보완해야합니다. 기술, 자격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더 보완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예전의 건축, 전기, 토목 분야에 무시당하던 과거로 회귀될 뿐입니다. 제발 당장의 돈벌이 수첩장사 이득만 보려고 하지마시고 관련 회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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