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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징수도 비대면으로…‘전자영치 예고’ 효과 톡톡
체납 세금 징수도 비대면으로…‘전자영치 예고’ 효과 톡톡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0.2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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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
1년간 3억3000만원 추가 징수
체납 자동차 단속 차량 내부 모습. [사진=서초구]
체납 자동차 단속 차량 내부 모습. [사진=서초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와 과태료 786건, 약 3억3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징수 2958건, 약 15억9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주·정차된 체납 차량만 번호판 영치업무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주행 중인 체납 차량까지 CCTV로 적발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전자 예고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이끌어낸다.

모바일 전자 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행 중인 체납 차량은 영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깬 비대면 스마트 행정으로 숨은 세원을 찾고, 강제 영치 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차량 △불법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의무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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