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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준수 필수…발주자 자체 설계시 소속직원 적정등급 갖춰야
기술기준 준수 필수…발주자 자체 설계시 소속직원 적정등급 갖춰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1.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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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설계 관련규정 살펴보니

정보통신공사업법·하위법령
관련고시 명확한 이해 필요
업계 “설계자격 개선 급선무” 

건설업무도 숙지하면 큰 도움 
2000년부터 ‘설계 VE’ 시행
시설물 성능·품질 향상 박차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올바른 설계는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 된다. 정보통신설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그다음 단계인 정보통신공사 와 감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된 설계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 설계대상 공사 범위 숙지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설계’는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계업무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관계법령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 △방송법에 따른 기술기준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사의 설계·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해야 하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경미한 공사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통신구설비공사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다.

아울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곳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도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총공사 금액은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들 공사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 규모에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해야 한다. 

 

■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이해 필요

건설 관계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면 원활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71조 및 73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 75조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 및 횟수, 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해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개략적인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해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해 상세하게 조사 및 분석하고 비교·검토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  

고시에 명시된 ‘설계 VE(Value Engineering)’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설계 VE’란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어보자면 시설물 구축에 대한 최적의 설계 대안을 제시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설계 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하게 된다.  

 

■ 설계 VE, 100억 이상 공사 등 대상

국토부 고시에 규정된 설계 VE 실시대상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설계 VE 대상이 된다. 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 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 이상 조정해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도 설계 VE 대상에 포함된다.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 VE를 할 수 있다.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전기, 통신 등 다른 분야 융합을 포함한 대상 시설물의 성능개선이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 VE를 수행할 수 있다. 시공자가 설계  VE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대상, 검토조직 구성 등에 대한 ‘설계 VE 계획’을 수립해 발주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설계 VE 실시 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해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해 설계 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 없이 1회 이상 실시한다.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 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 설계로 발주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2000년부터 설계 V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만 국가 차원에서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설계 VE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공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건설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이 활용된다면 비용 절감과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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