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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자율 담기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눈길
‘처벌 대신 자율 담기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눈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24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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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율규제’ 의견 다수
‘경영책임자 등’ 범위 구체화
기업 안전보건예산 의무공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처벌' 위주 기조가 '자율'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처벌' 위주 기조가 '자율'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에서 ‘자율’로 분위기를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앞서 ‘처벌’ 위주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주의 자율 의지로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됐다.

전문가·노사단체·현장 안전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로드맵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정부 규제만으로는 사고사망재해를 줄일 수 없어 자율규제가 필요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의 상당부문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전형배 강원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 로벤스 위원회의 자율규제시스템을 들어 “자율규제는 정부가 제정해 강행하는 규범 외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위규범의 이행도 법령의 준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규범의 제정과 이행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 스스로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한다”며 “사업주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된다면 상당부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사업장마다 노사가 함께 작업 매뉴얼을 만드는 등 자율·예방 측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영책임자 범위’ 등 일부 규정이 구체화돼 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은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준하여'에 포함되는 대상자 해석에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선임된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CSO는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작업 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계약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경영책임자 등’에 포함된다”며 “단순히 안전보건 업무만 담당하는 CSO는 CEO에 준하는 자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산업안전에 적용해 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예산 공개가 해당 기업의 투자에 대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산업 안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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