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0개 품명 확대
계약절차 3단계로 간소
계약절차 3단계로 간소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밸브 등 3개 품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2023년에는 100개 품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매년 대폭 성장했으나, 참여기업들은 복잡한 절차, 많은 준비서류, 담당인력 부족으로 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MSC 시스템은 계약심사를 위한 종이서류 제출생략, 계약절차 간소화 및 계약소요기간 단축 등 조달거래 효율성을 높였다.
우선 조달기업은 기존 우편·팩스로 제출하던 공장, 인증, 시험성적서 등 계약심사서류를 외부시스템과 전산연계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최대 10단계의 계약절차 중 단계별로 반복되던 검토·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해 3단계로 간소화된다.
기존 사전심사 계약절차가 ‘사전심사신청→사전심사검토→사전심사승인→규격서제출→규격서검토→규격서승인→가격자료제출→기초가격작성→협상가격제출→계약서 초안’ 순으로 진행됐다면 개선된 절차에서는 ‘계약요청→협상가격제출→계약서 초안’으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평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해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0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해 20일 내외로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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