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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특정 계층 집중 아닌 보편적 ‘설계’ 관점 접근 필요”
“디지털 권리장전, 특정 계층 집중 아닌 보편적 ‘설계’ 관점 접근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2.0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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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 논의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 세계에서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위해 설계 관점 포함, 여러 세대 및 계층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인간과 디지털 '권리'에 대한 철학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새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세부과제로 포함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윤규 차관은 인사말에서 “기술이 기술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자리가 앞으로 권리장전 마련에 큰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간과 사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성안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는 표현은 1689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의회가 왕으로부터 받아낸 권리 선언문에서 유래한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 적은 문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 윤리 기준과 이를 연계, 심화시킨 인공지능 윤리 기준, 메타버스 윤리 기준 등이 마련돼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를 아우르며 윤리적, 법률적, 가치적 접근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는 △인터넷 접근 이용권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잊혀질 권리 △디지털 정보에 대한 형사절차적 권리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 EU, OECD에서 먼저 수립한 권리장전의 내용을 비교‧검토해 12월 실무TF를 통한 초안 마련, 2~3월 자문단을 통한 초안 검토, 4~6월 전문가 그룹에 의한 수정안 검토, 7~8월 대국민 최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디지털 신기술 등장 시마다 해당 기술에 한정된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윤리, 법으로 반영해 왔지만, 전체 국민의 다양한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박사는 2016년 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투명성 △망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조로 구성됐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인터넷 접근 불가는 모든 생활의 중지를 의미하므로, 디지털 접근권이 기본권과 연계되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홍 박사는 “권리장전은 법적 효력은 없고 권고에 가까우나, 국가에 의한 것이므로 간접적인 구속력은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권리장전 규정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과 디지털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 함양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인간처럼 결정을 내리고 인간 역시 칩을 이식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며 기계와 인간이 융합되는 시대”라며 “디지털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성이 무엇인지, 기존의 인간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시민성과 별개로 AI 시대 시민성 및 교육에 대한 부분, 데이터권 및 데이터 의무 간 상충 해결 방안, 플랫폼 윤리 등의 내용도 권리장전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격차를 세대 간 차이나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권리장전 역시 어떤 것이 디지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설계인가를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권리장전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 절차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문 제정을 위해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만이 반영되고, 실제 권리장전의 적용 대상인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수기의 어려움의 문제로 소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견수렴 대상 세분화, 대상 집단별 심층면접, 특정 집단을 대면할 수 있는 전문가 섭외 등의 방법론 설계를 통해 실제 애로점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는 권리장전의 실효성 강화에 대해 짚었다. 그는 “권리장전을 마련해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권리 주장과 별도로 사회 실현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연맹에서 2020년에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소비자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구제 행동권 순이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자칫 형식에 치우친 추상적인 논의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 의지를 꺾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서 디지털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군주가 플랫폼 기업인가, 사이버 보안 위험 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 통제하면 정부가 군주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잊혀질 권리 등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 없이 유럽의 미국 기업에 대한 수동적 방어 논리가 우리에게 직수입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이제 겨우 글로벌 시장에서 1.8%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디지털 기업이 자칫 추상적인 논의로 인해 경영 의지를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업계에서 규제는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는 규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논의는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며 “어떤 산업을 억압하는 방향이 아닌 논의 차원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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