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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업자도 ‘PQ’ 방식으로 선정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자도 ‘PQ’ 방식으로 선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0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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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정위 홍석준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최저가·수의계약 문제 해소
시공·감리 품질 향상 기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입찰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보통신감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용역업자 선정방식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정보통신 감리원 관리체계의 미비점에 대해 짚었다. 17개 시·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에 관한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시·도에 동일 감리자를 중복 신고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감리용역 발주 및 감리원 배치 등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리업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보통신 감리용역 입찰방식 개선에도 방점을 찍었다. 민간분야 건축·전기·소방공사의 경우 공동주택의 감리자 선정 시 고품질 감리를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 감리용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오로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일감을 얻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보통신공사는 국민 삶의 질 및 개인정보 보호 등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감리에 관한 용역업자 선정은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정보통신 감리원에 따르면 최저가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업자 선정으로 발주자와 정보통신 감리원 사이에 불합리한 갑을·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감리원이 관련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정보통신시설의 설계·공사 감리용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이 때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쉽게 풀어보자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적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에 의한 경쟁입찰방식과 같은 개념이다.

조달청에서 공공 시설공사에 PQ를 적용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대다수 정보통신 감리원 및 관련업체는 감리용역 입찰방식 개선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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