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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구내통신 인프라 고도화 촉진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구내통신 인프라 고도화 촉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04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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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법령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통신공사협회 건의 반영
구내통신 회선 기준 손질
고품질 서비스 기반 조성
[이미지 출처=KT]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신축 건물에 구내통신망을 구축할 때는 꼬임케이블(UTP) 뿐만 아니라 광케이블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내통신인프라 고도화에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에 UTP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모두 갖추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먼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단위세대당 UTP케이블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용 건축물에는 업무구역당(10㎡) UTP케이블 1회선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령에서 선택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UTP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그렇지만 건물 내에 Cat.5e 등급의 UTP케이블만 설치된 경우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지적이다. 이에 대부분의 신축건물에서는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회선의 UTP케이블을 설치하거나, UTP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6개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조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5년간 지어진 공동주택 9만2000호의 구내통신망 구축(케이블설치) 현황을 분석해보면 △UTP케이블 2회선 66.9% △UTP케이블 1회선과 광케이블 병행 32.4% △UTP케이블 1회선 0.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시공현장의 추세를 반영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적극적인 건의를 반영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고쳐 신축건물의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SMF)을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SMF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MMF)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어 일선 시공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구내간선 구간의 광섬유케이블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즉,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UTP케이블 기준)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8코어 이상의 광섬유케이블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12코어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즉,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거목적의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용은 10㎡당 1회선(84㎡인 경우 9회선)이 필요하지만 주거용은 세대당 1회선만 갖추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 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게 고품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무(정책사업본부장)는 “우리 협회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은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설치 및 운영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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