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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관리 '자율적 예방활동' 강조
공사현장 안전관리 '자율적 예방활동' 강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04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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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분석

현장 특성별 자체규범 마련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기존 정기 산업안전감독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정보통신공사 평가모델 보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 지난 1993년 제작한 '정보통신공사 위험성평가 모델' 서적. [자료=공사협회 안전기술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 지난 1993년 제작한 '정보통신공사 위험성평가 모델' 서적. [자료=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전국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다. 노사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운영토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일찍이 '위험성평가 모델'을 만들어 이를 전국의 공사 현장에 보급하는 등, 안전한 공사 현장 구현을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 규제' 원칙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억제하고, 그만큼 산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산업 현장에 정착시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 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말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이후 선진국의 중대재해는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일례로 영국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74년) 이후 5년 만에 사고사망만인율이 30% 감소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중대재해가 감축됐다. 현재 영국, 독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의 1/5~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의무화 적용 시기는 2023년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사 현장도 공사 금액에 따른 단계적 도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을 개발·보급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을 오래 전부터 전개해왔다.

다양한 공종별 공사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험성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음을 일찍이 간파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 지난 1993년 '정보통신공사 위험성평가 모델' 서적을 제작, 보급한 바 있다.

이 서적에는 선로공사, 관로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 정보통신공사, 전화·인터넷 가설설비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종별 위험성평가 모델과 평가방법이 담겨 있다.

황종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장은 정부가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개편 등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시설공사 현장 다수가 중소규모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장 현실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운영이 이뤄지도록 안전지도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995년에 설립된 안전기술원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 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하는 사전 예방체계 확립 외에도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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