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시 과태료 부과 없어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함과 동시에,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