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2년만에 심의 합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해오다가 만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에 본격 합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양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왔으며,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기하며 설득활동을 펼쳤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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