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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시공현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공사비 확보가 관건
중소 시공현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공사비 확보가 관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0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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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당면과제 살펴보니

위험성평가, 2025년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할증

안전보건 처벌·예방규정 분류
상세한 고시·기술가이드 제시

전문인력 배치·시설 구축 등
법적 의무사항 확인 급선무
합리적 공사원가 산정 절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중소 시공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자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정책의 핵심인데, 과잉규제 해소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소 시공현장의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이다.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가 10만명당 4.3명이란 뜻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사업장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개편 △산업안전감독 및 행정 체계 개편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정비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등 14개 핵심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도 매우 부진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평상시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과 공정에 대해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과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 중대재해·산재보험료 연동

산업안전감독 및 행정체계의 개편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은 정기감독과 위험요인별 기획감독,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 체계로 실시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수준과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컨설팅이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재 5배에서 10배로 올리기로 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정비에 관한 내용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핵심 내용은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보건기준규칙 679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다.

먼저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되,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현 안전보건기준규칙의 일부 조항을 처벌조항으로 나눈 뒤 나머지 조항은 예방규정으로 단순하게 재분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벌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나 일반원칙 등을 간결한 형태로 정하게 된다. 더불어 해당 처벌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고시, 기술가이드 등의 예방 규정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아울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또는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예방규정으로 상세하게 명시해 일선 사업장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실제 안전역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핵심사항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경보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와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 50억 미만, 2024년 1월 27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사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대다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소 정보통신공사현장 등 일선 사업장의 당면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규정의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안전관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면밀하게 체크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주요 의무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조치 등에 관한 서면 보관 등 6가지로 요약된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여기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인력 배치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사비에 반영해 안정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이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발주처에서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지 않으면 시공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정보통신공사업체 A대표는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일선 사업장에서 관련규정에 맞게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주처에서 단기적인 수익률 향상과 원가절감에 몰두하기보다는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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