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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홈넷건물 인증에 '세대별 분리' 평가 신설
KAIT, 홈넷건물 인증에 '세대별 분리' 평가 신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0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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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홈네트워크(홈넷)건물 인증제도 심사기준에 '세대별 홈넷 분리(접근 제한)' 항목이 추가된다. 홈넷건물 인증 심사 시 세대별 분리 구현을 확인하게 되면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보안 강화 여부를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통신감리원들이 KAIT의 심사기준을 참고해 홈넷 시공 현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KAI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의 공동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고시)'의 개정,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이하 가이드)' 마련 등에 따라 KAIT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넷건물 인증 심사기준에 세대별로 홈넷을 물리·논리적으로 분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키로 했다.

KAIT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고시를 개정한 만큼, KAIT에서도 이에 따라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홈넷건물 인증 심사기준은 AAA등급(홈IoT), AA등급, A등급 등 3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심사항목(1)과 심사항목(2) 중 16개 이상 충족과 심사항목(3)을 충족하는 경우 'AAA등급', 심사항목(1)과 심사항목(2) 중 16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AA등급', 심사항목(1)과 심사항목(2) 중 1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A등급' 인증을 부여한다.

'심사항목(1)'은 통신배관실(TPS, 공동주택), 층구내통신실(오피스텔), 단지서버실, 예비전원장치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심사하고, 심사항목(2)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스밸브제어기(가스 및 전자레인지 전용),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현관방범감지기, 주동현관통제기, 원격검침전송장치, 침입감지기, 환경감지기, 차량통제기, 욕실폰, 디지털도어락 등의 홈넷이용장비 등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심사항목(3)'은 심사항목(2)에서 설치된 기기 중 9개 이상을 세대단말기 외에 스마트 기기용 앱으로 제어하거나 기기의 상태 정보(알림 포함)를 조회할 수 있는지, 설치된 홈넷 기기를 포함하여 제조사가 서로 다른 5개 이상의 기기(제품)를 스마트기기용 앱으로 제어하거나 상태정보(알림 포함)를 조회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KAIT는 이들 심사기준에 세대별 홈넷이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됐는지를 심사토록 기준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이 고시에 따라 세대별 홈넷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간에 직접 통신은 제한되고, 각 세대는 단지 서버를 경유해 다른 세대와 통신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한 세대의 홈넷에서 다른 세대의 홈넷 장비에 접근 가능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대별 분리가 구현된 상태에서는 특정 세대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세대들까지 해킹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KAIT가 세대별 홈넷 분리 심사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건설사, 홈넷 장비 제조사,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이 KAIT의 심사기준에 따라 홈넷 시공을 할 수 있고, 성능미달 장비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또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통신감리원들이 심사기준을 참고해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AIT 관계자도 "감리원의 감리 업무와 KAIT의 홈넷건물 인증은 별개"라면서도 "감리원이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 과제인 홈넷 분리 구현 시험·평가기준 마련 연구용역이 중단된 데 대해 ICT 기술자들은 산업계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0월말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ITFE, 회장 최경 강원대 교수) 소속 홈네트워크연구회가 수행하던 '홈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세대간 네트워크 분리 기술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중단시켰다.

이 연구는 조성래 중앙대 교수의 수요신청을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 9월 28일 킥오프(착수) 미팅이 이뤄졌다. 이후 ITFE 홈네트워크연구회에서 총 15인의 교수, 산업체 전문가들이 5차례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10월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중지하라고 통지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ITFE는 이번 연구가 홈네트워크 분리에 대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시험·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중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며, ICT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시험·평가방법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ITFE 등은 ICT 전문가·학계를 중심으로 세대별 홈넷 분리 구현 시험·평가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민간 자율 규제 방식의 자체 기준 수립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의 규제,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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