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국회 과방위, 국가 전략기술 육성체계 근거 마련
국회 과방위, 국가 전략기술 육성체계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등
13건 27일 심사·의결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이 중 2건의 원안, 2건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3건의 위원회 대안(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소위원장 조승래)는 지난 15일 소위원회를 열어 총 2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 소위원장 박성중)도 지난 20일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했으며, 2건의 수정안과 3건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제안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해 우체국 금융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에서부터 성숙산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해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 법령정비 요청권, 규제의 신속확인 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으로서,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하고,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출연 근거, 전문인력의 양성, 세제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 등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