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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를 선제공격하라
[기자수첩] 규제를 선제공격하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13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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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제조·유통은 물론 조직, 사업모델 등 경영활동까지 혁신하는 것을 지향한다. 디지털 전환의 기대 효과를 기업에서 국가로 폭넓게 바라본다면, 산업·경제·사회 전반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혁신은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술을 실용하는 사람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제도·문화 또한 혁신을 위해 진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제는 앞서가는 기술과 반대로 도리어 역행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오래전부터 있을 건 없고 없을 건 있는 비정상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손해를 키우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돼왔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리는 마당에 3차 산업에 대응하기에도 벅찬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근로시간 문제는 ICT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단적인 예다. 현행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은 1960~1970년대 공장제 근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탓에 신산업과의 괴리가 크다. 이에 노사 모두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 관련 법제는 과거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9년 한 주에 기본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됐다. 상황에 따라 특정 일시에 업무량이 몰리는 ICT 업계와 대체 근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는 이 퇴보한 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미래 산업을 이끌 신기술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위기에 봉착했다. 벤처기업 대표 출신인 중기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는 창업생태계의 걸림돌”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ICT 업계의 발전을 직접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국의 안일함은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 사건·사고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직결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민간 주도’, ‘ICT 중심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노동 문제를 포함한 3대 규제 해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국회는 허술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개혁으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은 움직임으로 일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허술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로 인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그제야 관계 법령 개정 논의가 개진된 것처럼 뒷북치기는 관행이나 다름없었다.

아직 ICT 업계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법제가 다수 있다. 새해부터는 정부와 국회가 불합리한 법제의 정상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ICT 인프라 업계의 목소리를 한발 앞서 경청함으로써 ‘선제적 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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