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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201만580원…모든 사업장에 적용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201만580원…모든 사업장에 적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1.1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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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규정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근로 시간외 수당은 미포함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 1% 초과분 산입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땐
임금 등 14일 이내 지급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입각한 올바른 일 처리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무관련 업무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노사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자가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예상치 못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은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 월 기준시간과 주당 유급휴무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빠짐 없이 일했다면 7일 중 1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시간을 ‘주휴시간’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 개근했다면, 일요일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8시간×5일), 주휴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48시간(40시간 + 8시간)이 된다.

그런데 1년 365일을 주 단위로 환산(365일÷7일)하게 되면 1년은 52.142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142주÷12개월)이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8.56시간(주 48시간×4.345주)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반올림해서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 상여금 5% 초과분 최저임금 산입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있으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연장·휴일·야간근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법정 주휴수당 제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올해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580원을 기준으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산입금액이 결정된다.

먼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 10만529원(월 환산액 201만580원의 5%)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아울러 달마다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2만105원(월 환산액의 1%)을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1일 근무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때 1일 근무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관한 법 규정을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임금명세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근로계약 종료 및 근로자 퇴직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효력은 근로계약 만료 시 발생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임에도 실제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퇴직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5인 이상, 주 52시간제 이미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및 공휴일 유급 보장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을 포함해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다. 근로자 퇴직에 따른 급여 지급 및 공휴일 유급 보장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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